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 허용

 

April. 10,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 자매도 포함하기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ㅇ 해외로 마스크 발송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주일간(3.24.~4.3.)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장이며(식약처 발표 3월4~5주 공적마스크 12,837만장의 0.3% 수준),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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