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젤리. 사탕 절대 구매.섭취하지 마세요
Aug. 29, 2024
Global Korean Post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검출
–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 구매‧검사…전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은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 및 화학적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은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24년 8월 기준 291종)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되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