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행사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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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행사 규정은?

 

Nov. 1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되었다.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는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에 행사 범위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권고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