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행사 규정은?

한국의 백화점 / Global Korean Post photo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행사 규정은?

 

Nov. 11,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되었다.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는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에 행사 범위는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이 권고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Previous article차세대 전자여권 12월 발급
Next article[KHJ 칼럼]팬데믹이 낳은 새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