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eptember 21,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이원화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되는 등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일원화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국시원)와 자격증 발급**(시·도)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일원화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시도지사는 시험수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9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및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 부터 자격증 신청·발급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