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9.29)

 

Oct. 13, 2023

Global Korean Post

 

<사례>

# ㄱ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소규모 의류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ㄴ이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 A`를 사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 텔레비전 광고 등 판촉(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인지도를 획득했다.

# ㄴ은 ㄱ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ㄱ은 계속해서 A상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9.29.(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선사용자는 유명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하고, 결국 영업장 간판 등을 교체하거나 생산 제품을 폐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사용자 보호 규정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청구권 시효 제도 등 기타 개선 사항 포함>

또한 9.29.(금)부터 생각(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탈취한 생각(아이디어)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시효가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경쟁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 외에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서 현장조사 대상을 서류, 장부·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하는 ‘자료’로 확대하는 내용과,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이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