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명령 위반시 “최대 10만 불”…금해야 할 행동은

Dog Park ⓒGlobal Korean Post (Global Korean Post photo)



 

긴급명령 위반시 “최대 10만 불”.…금해야 할 행동은

사회적 거리 의미는

 

April 4, 2020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일로에 있자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말을 연일 외치고 있다.

 

거리를 두라는 표현에 흔히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또한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다.

이런 두 표현은 감염 관리 종류의 하나로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비말 감염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통제 전략이다.

 

에일린 드 빌라 토론토의료책임자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가능한 집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원을 방문하거나 거리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거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토론토시는 공원에서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1천 불의 벌금을 정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비상명령에 따라 운동장이나 공원 시설이 폐쇄되었는데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입장이 금지된 공원 시설로는:

학교 운동장과 실외 운동기구, 스포츠필드 , 농구장과 테니스 코트장, Dog park, 피크닉 장소, 스케이트보드 및 BMX 파크, 커뮤니티 가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3월 31일자로 온타리오 정부는 COVID-19발생 기간 동안에 긴급명령을 승인해 주경찰들에게 단속하도록 했다.

따라서 Emergency Management and Civil Protection Act (EMCPA)에 따라 위반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을 때는 $750의 벌금을 내거나 또는 주경관이 티켓을 발급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할 때는 $1,000의 벌금이 내려진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징역 처벌이 더해질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은 10만 불, 회사 간부는 50만 불, 법인은 1천만 달러까지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글로벌코리언포스트| 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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