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인센티브(CAIP)’ 혜택… “주별 지원금 다르다”

세금 신고/ Credit: Global Korean Post (globalkorean.ca)



 

 ‘기후 인센티브(CAIP)’ 지급… “주별 지원금 다르다”

 

April 21,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소득신고와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소득 신고 기한은 4월까지다.

 

캐나다 7개 주 거주자로서 최소 19세가 되었고 세금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기후행동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CAIP(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는 신청할 필요없이 세금 신고를 하면 정부가 자격자에게 자동적으로 혜택을 준다.

새 이민자라면 관련 서식을 작성해 우편을 통해Tax centre로 보내야 한다.

 

부부의 경우, 누가 주신청자가 되든지 상관없이 지불액은 똑같으며 세금 신고를 먼저 한 사람에게 지불된다.

CAIP는 연 4회에 걸쳐  4월, 7월 10월, 1월 중 각 15일에 지급되는데  1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5일 이전의 요일에 받게 된다.

 

CAIP 지원금은 주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자녀의 수에 따라 혜택이 추가된다.

또 온타리오, 앨버타, 서스캐츄원, 매니토바 거주자들 중 대도심 밖에 거주하면 10%가 추가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뉴펀들랜드.래브라도와 노바스코샤에서도 이런 혜택이 대도심 이외의 거주자들에게도 주어진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거주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혜택이 포함된다.

 

4개 주의 올해 1년간 지급될 Climate action incentive credit은 다음과 같다:

 

  • 온타리오 : 개인 $488, 배우자 $244, 19세 자녀당 $122, 편부모 가정의 첫 자녀 $244
  • 매니토바 : 개인 $528, 배우자 $264, 19세 자녀당 $132, 편부모 가정의 첫 자녀 $264
  • 서스캐츄원 : 개인 $680, 배우자 $340, 19세 자녀당 $170, 편부모 가정의 첫 자녀 $340
  • 앨버타 : 개인 $772, 배우자 $386, 19세 자녀당 $193, 편부모 가정의 첫 자녀 $386

 

글로벌코리언포스트|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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