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Feb. 2,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부양가족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을 확대하여 조기취업 동기부여 제고
-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및 일경험프로그램 내실화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18세 이하인 자, 만 70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1월 한 달동안 6,567명이 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수당을 받았으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장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여 빠른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새로이 지급한다.
그 밖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자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개편하였으며, 올해 47만명 지원을 목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직접일자리 사업 중 ’22년 청년.경력보유여성 위주의 14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가 해당 사업군에 재참여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을 우선 도전하도록 했다. 이는 취업취약계층이 직접일자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음건강사업,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간 연계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생계.신용.간병 등의 문제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홍보차원에서 작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성이 있는 8만여 가구에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문자와 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프로그램”도 관련 분야로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
직무수행 뿐만 아니라 직무교육, 팀 프로젝트 등을 병행하여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았던 LG전자, 스타벅스, SK하이닉스, CJ CGV 등 우수 사례 등을 토대로 참여기업 요건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단순 직무수행 외에 참여자의 취업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병행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