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

 

May 19, 2022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행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