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Feb. 5,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