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위해 동물과 접촉 줄이고 예방수칙 지키세요!
May 4, 2023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 질병관리청-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가능한 줄이고, 접촉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시설에서 “동물 접촉 후 반드시 손 씻기”, “동물 근처에서 음식 먹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5세 미만 아이들은 특히 주의
– 「야생생물법」(’22.12.14. 공포) 시행에 따라 ’23.12.14.부터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날 등 가족 단위 외출과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동물과 접촉하는 것은 가능한 줄이고, 접촉 등으로 인해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동물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는, 동물에 물리거나 할퀴어지는 경우, 동물 또는 시설 내 기구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살모넬라증, 바토넬라증, 결핵, 대장균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동물을 만졌을 때 반드시 손 씻기, 동물 주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 마시지 않기 등의 간단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5세 미만 아이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고 다치기 쉬운 만큼, 부모님들은 동물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 눈을 떼지 말기, 파충류(뱀, 거북이 등), 양서류(개구리 등), 가금류(닭, 오리 등) 등은 만지지 말기 등을 특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22.12.13. 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금년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 동물(10종 50개체 미만)에 한정하여 ’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