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Sep. 03,  2021

글로벌 코리언 포스트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대상자(가정폭력행위자 등)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다.

 

이처럼, 가정폭력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